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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칼럼] 구글, 역전승으로 오라클 눌렀다

자바(Java)는 1994년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이하 “썬”)가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2005년 구글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할 자바 플랫폼을 라이선스 받고자 썬과 계약 협상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구글은 자바 API 패키지 37개의 선언 코드와 구조·순서·구성(SSO)을 베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했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구글이 2007~2015년 사이 420억 달러가 넘는 광고 수익을 올린 반면, 썬은 무료 안드로이드로 인해 자바의 라이선스 전략에 치명타를 입었다. 오라클은 2010년 썬을 인수한 후 구글을 상대로 자바 API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에선 구글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선 오라클이 승소하며 반전을 꾀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선 구글이 역전승을 거두었다. 2021년 4월 5일자 대법원 판결문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는 자바 API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저작권법 17 U.S.C. § 107에 열거된 다음 네 가지 요소에 비추어볼 때 구글의 자바 API 복제 행위는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하였다. 1. 저작물의 성격=구글이 베낀 자바 API 선언 코드는 미리 작성된 자바 코드를 호출하는 단축 키 역할과 태스크를 배열·분류·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즉, 작업을 실행시키는 코드와는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선언 코드의 가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자바 API 시스템을 숙지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구글이 베끼지 않은) 오라클 관련 실행 프로그램들이 널리 쓰이도록 장려한다는 데에 있다. 대법원은 선언 코드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더라도 높은 독창성이 요구되는 실행 코드와는 구분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의 핵심축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공정이용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하였다. 2. 이용의 목적과 성격=프로그래머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구글이 자바 API 일부를 활용한 것은 저작권을 통해 창의적인 진보를 촉진하고자 한 미국 헌법의 취지에 부응한다. 구글은 스마트폰 환경에 꼭 필요한 자바 API만 선택적으로 복제했고, 소프트웨어 호환을 위한 API 재사용은 업계에서 흔하다. 대법원은 구글이 자바 API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맞지만, 여러 정황상 변형성이 높다고 보았다. 3.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복제한 분량이 정당하고 변형적인 목적에 직결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글은 1만1500줄에 달하는 선언 코드를 베꼈지만 이는 구글이 베끼지 않은 수백만 줄에 비하면 미미하며, 프로그래머들에게 선언 코드는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글의 행위가 공정이용이었다고 결론지었다. 4. 해당 이용 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대법원은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오라클이 구글과 경쟁하지 않았고, 안드로이드의 수익성은 프로그래머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배우고 활발히 써온 것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프로그래머들에게 어필할 다른 API를 새로 만들어내기 어렵고 큰 비용이 든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오라클의 저작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자바 선언 코드에 대한 열쇠는 오라클이 독점하게 되고, 이 때문에 독창적인 저작활동을 장려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와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구글의 자바 API 복제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덕분에 구글은 약 88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2021-04-20

[KOTRA 칼럼]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대응 가이드

미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수신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초기 대응 전략 몇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1단계: 경고장을 보낸 주체 파악하기 경고장 발송 회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지, 경쟁사인지, 특허괴물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 회사가 미국에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지도 당 회사가 설립•등록된 주의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찾아본다. 혹시 누군가가 침해 경고장을 허위로 작성해서 공갈 협박하는 상황이 아닌지 가리기 위한 절차다. 2단계: 경고장의 핵심 주장과 상대의 의향 파악하기 경고장에서 상대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분쟁의 발단이 된 우리 기업 제품•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침해라고 주장하는지, 상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제조•판매 중단, 합의금 지급, 시장 진입 방해, 라이선싱 로열티 수익 창출 등), 또 얼마나 강경한 입장인지를 간파해야 한다. 다만 경고장이 요구하는 시정 조치는 일반적으로 과장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시도해보아야 한다. 상대의 주장 및 요구를 액면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3단계: 지식재산권 분쟁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하기 상표•특허•저작권 분쟁 업무를 대리한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기술 및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대측 요구를 다 들어주고 사업을 영구히 접을 용의가 있다면 변호사 없이 직접 협상해도 괜찮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합의금 규모를 낮추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변 논거를 마련하고 답변서에서 상대측 주장을 반박한 뒤 타협점을 찾는 것이 수순이다. 피소 전일 경우, IP-DESK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국어 구사 가능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최대 70%까지 한도액 1만 달러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www.kotra.or.kr > 맞춤형 서비스 > 해외지식재산권보호 > 지원신청) 4단계: 항변 논거 마련하기 경고장에 반박하는 논거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상대의 권리가 무효하다고 방어하거나, 권리가 유효하더라도 법적으로 침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둘 다 공략해볼 수 있다. 이때 관련 정보를 변호사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리한 사실도 변호사가 인지해야 최선의 방어 전략을 짤 수 있다. 5단계: 경고장에 반박하는 답변서 보내기 경고장에는 대개 회답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 가능하면 이 기한 내에 답변하는 성의를 보이는 편이 좋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 검토 중임을 알리고 2주 정도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대부분 수용해준다. 우리 기업의 답변서가 침해 주장을 잘 반박한다면 경고장을 보낸 측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황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명시적으로 승복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분명 답변서를 받았고 몇 달 뒤까지 무반응이라면 답변서의 논리에 설득 당한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 만일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차 반박을 하던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맺음말 경고장 문구는 대개 위협적이지만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내 사업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다. 실제로 매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뉴욕 IP-DESK 법률의견서 지원사업을 통해 침해 경고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업 위기를 이겨낼 지원군이 필요한 우리 기업들은 언제든지 뉴욕 IP-DESK의 문을 두드리기 바란다. 박다미 변호사/KOTRA 뉴욕 IP-DESK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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